국민연금2 개인연금저축 vs. IRP (개인형 퇴직연금) 비교 1. 가입 대상 및 목적개인연금저축:누구나 가입 가능한 개인 주도의 연금 상품.목적: 노후 자금 형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납입하는 저축 계좌.IRP:퇴직금을 이전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개설해야 하는 계좌 (퇴직 시).목적: 퇴직금 통합 관리 및 추가 납입을 통한 노후 자금 확보.2. 납입 한도개인연금저축:연간 최대 400만 원 (세액공제 한도 포함).IRP:연간 최대 1,800만 원 (퇴직금 이전 금액 제외, 추가 납입 한도).퇴직금 이전 시 금액 제한 없음.3. 세제 혜택개인연금저축:납입금의 15~40% 세액공제 (소득 구간별 차등 적용).운용 수익: 비과세 (단, 만기 시 연금 수령 시 과세).IRP:납입금의 13.2~33% 세액공제 (퇴직연금 계좌로 분류되어 공제율 낮음).퇴직금 이전 시 과세 이연 가.. 2025. 3. 9. 부양가족연금(가족연금) 제도 부양가족연금(가족연금)은 기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과 별도로 운영되는 독립된 제도가 아니라, 기본 연금 제도 내에서 수급자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즉, 연금 수급자 본인의 연금액에 부양가족 인원 수를 반영하여 금액을 가산하는 제도로, 대한민국 국민연금 체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의 정의:연금 수급자와 생계를 함께하며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가족예: 미성년 자녀(20세 미만), 장애 자녀, 배우자, 60세 이상 부모 등단, 소득 기준(월 180만 원 이하) 및 동거 여부 등을 충족해야 함. 2. 지급방식 - 기본 연금(노령·장애·유족연금) 본인 금액 + 부양가족 수 × 정액 - 예시: 노령연금 100만.. 2025. 3.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