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연금1 부양가족연금(가족연금) 제도 부양가족연금(가족연금)은 기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과 별도로 운영되는 독립된 제도가 아니라, 기본 연금 제도 내에서 수급자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즉, 연금 수급자 본인의 연금액에 부양가족 인원 수를 반영하여 금액을 가산하는 제도로, 대한민국 국민연금 체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의 정의:연금 수급자와 생계를 함께하며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가족예: 미성년 자녀(20세 미만), 장애 자녀, 배우자, 60세 이상 부모 등단, 소득 기준(월 180만 원 이하) 및 동거 여부 등을 충족해야 함. 2. 지급방식 - 기본 연금(노령·장애·유족연금) 본인 금액 + 부양가족 수 × 정액 - 예시: 노령연금 100만.. 2025. 3.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