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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없이 계좌 이체 하는 방법은?

찐박사 2025. 3. 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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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가 자녀에게 계좌 이체할 때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럼 피하는 방법은?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의 세금 면제가 가능하며, 이는 10년에 1회 적용됩니다.

또, 생활비를 모아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절세 전략

  • 자녀에게 재산을 생전에 증여할 경우, 일정 금액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이 면제한도를 활용하면 상속세보다 낮은 세율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 (1) 기본 공제 금액-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기타 친족(예: 삼촌, 고모 등): 1천만 원
  • (2) 증여 공제 한도- 증여자는 10년 단위로 면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0년 동안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여러 번 나누어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무산

얼마전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과세표준 단계를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며 자녀 상속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 확대에는 일부 긍정적이었으나, 최고세율 인하를 '초부자 감세'로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무산되어 당분간 이 부분에 있어 변화가 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 결혼 축의금과 생활비 활용 관련 정보

  • 결혼식 때 받은 축의금은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한 사람 당 몇천만 원씩 주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되지 않는다.
  • 남편이 준 생활비를 모은 자금을 아파트 구매에 활용할 경우, 신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 증여세 관련 중요 사항

  • 생활비는 증여 대상이 아니지만, 모아서 자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 자식의 연소득의 다섯 배 이상을 빌리거나, 상환 기간을 10년 이상 설정할 경우, 국세청은 이를 차용이 아닌 증여로 간주한다. 
  •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월 50만 원의 이자를 상환받을 경우, 부모는 이자 소득세 25.5%를 납부해야 하며,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 원금 분할 상환, 초과분에 대해선 4.6%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정 가능하다.
  • 차용증을 작성할 때, 공증도 가능하지만 비용이 비싸므로, 우체국 내용 증명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고 신뢰도가 높다.

💰 증여세 절세 전략

(1) 사전 증여 활용

상속 10년 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큽니다.

(2) 자산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재산 증여

부동산, 주식, 채권 등 가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미리 증여하면 자산 증대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증여와 상속의 조화

증여와 상속을 적절히 병행하면 각각의 면제한도를 활용할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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