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 정보/건강정보
산정특례 제도
찐박사
2025. 4. 27. 08:50
반응형
🌿 산정특례 제도: 중증 질환자에게 주는 희망의 빛
산정특례는 암,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 화상, 결핵, 뇌혈관 질환 등 중증 질환을 앓는 이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암 환자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기존 20~30%에서 5%로 낮아지며, 희귀 질환자는 10%로 경감됩니다.
- 모든 암 종류
- 루푸스, 파킨슨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
- 중증 화상
- 결핵
- 급성 뇌졸중, 뇌출혈 등 뇌혈관 질환
-
📌 확인 및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질환 조회
-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전화 상담
- 의료기관 방문 후 진단 및 등록 신청
등록 이후에도 정기적인 재평가가 필요할 수 있으며, 질환에 따라 적용 기간이 다릅니다.
🛏️ 복지용구 지원: 노인의 일상에 편안함을 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는 연간 최대 160만 원의 복지용구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이 지원금은 전동 침대,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목욕 의자 등 일상생활을 돕는 용품의 구입 또는 대여에 사용됩니다 .
✅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어르신
📌 신청 방법:
- 장기요양등급 판정 신청
- 등급 판정 후 복지용구 신청
- 지정된 복지용구 제공기관에서 구입 또는 대여
본인 부담금은 일반 수급자의 경우 15%, 차상위계층은 7.5%,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해당 제도들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