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 정보/생활꿀팁

지인에게 돈 빌려줄 때는 이렇게 하자

찐박사 2025. 4. 25. 08:34
반응형

 

지인에게 돈 빌려줄 때, 꼭 알아야 할 5가지

 

살다 보면 가장 친한 친구나 가족처럼 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특히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돈 거래는 ‘거절이 어렵다’는 이유로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

1. 차용증은 필수

차용증이란, 돈을 빌려주고 빌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법적 용어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도 한다.

지인 사이에 구두로만 빌려줬다가 나중에 “그런 적 없다”는 말이라도 들으면 돌려받기 어렵다.

차용증을 쓰면 빌려준 사람도, 빌린 사람도 서로의 약속을 분명히 하고 나중의 오해를 방지할 수 있다.

2.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다음 항목은 꼭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 서로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 주소)
  • 대여 금액
  • 이자 유무 및 이율
  • 상환일 및 상환 방식
  • 상환 지연 시 손해금 또는 담보 관련 내용
  •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송금한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 자료 첨부

3. 도장 날인 시엔 ‘인감도장’ 추천

차용증에 서명만 하는 경우보다, 인감도장 날인이 있다면 법적 증거력이 더 강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인감도장이 아닌, 함께 인감도장을 새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함께 만든 인감도장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합의하에 작성한 계약”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4. 공증까지 해두면 더 안전하다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하고 싶다면,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이나 공증 사무소에서 직접 공증을 받을 수 있으며,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인증받는 방식도 있다.

5. 이자율과 상환 방식, 분명히 하자

“이자는 안 받아도 돼”라고 했다가 나중에 금전 갈등이 생기기 쉽다.

빌려준 돈이 작든 크든, 이자 유무와 반환 일정을 명확히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되도록 이자는 최소화하더라도, 날짜를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좋다.

 

가까운 사이라도 돈거래는 언제든 감정의 골을 만들 수 있다.

정말 도와주고 싶은 지인이라면 더더욱, 꼼꼼한 계약서를 통해 서로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

지인과의 금전 거래는 상황이 아닌 ‘원칙’으로 결정해야한다.

반응형